지금 대체로 모든 임금 지불계약이나 거래계약에서 일대다의 거래가 대다수로 보여진다. 이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어짜피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에서 불리한것은 저자본 주체이며 당연히 그에 따라 일대다에서 불리해지는것은 일 이라는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급여체계에서 미지금 되는 일이나 여타일에서 회사의 명의로 지불체납이 되고 결국 회사의 대표가 부도를 내던지 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경영이 조직시스템적으로 한명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 만약 이러한 급여시스템을 일대다의 구조가 아닌 일대일으로 반드시 하게끔 법적 제도를 마련한다면 어떨까 결국 자본주의의 폐혜인 자본집중화인 일대다의 시스템을 역전시킴으로서 법적으로 다수인 제일 아래의 회사원과 일이 되는 ceo에 이르기까지 형평적인 권력시스템이 완결될것이다. 이는 이름뿐만인 회사의 등장을 막을수 있고 또한 분식회계라던지 친인척간의 거대그룹화를 견제 할수 있으며 결국은 방만한 기업구조 자체를 정부나 여타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국민 스스로 제어할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 되는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시스템과 비슷하게 나아가는 추세의 나라들도 있다. 상위 고액연봉자들의 세금납부를 공개한다던지의 그런 정보공개를 이용하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야 말로 최하위를 복지란 이름으로 구제해주는 선심적인 행위와 마찬가지인것 같다. 1인에게 하나의 투표권을 주듯이 한명에게도 한명과의 법적 계약효력을 두고 이를 기반으로 회사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더이상 강성 노조를 조직할필요도 없거니와 노조라는 반대급부를 생성시켜 마찰을 크게 만들일도 없지 않을까.